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2. 22. 결정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2005-0128
요지
지목변경(창고용지)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전 토지(전)의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는 적법하며 2004년도 공시지가가 결정된 2004.7.22. 지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 1㎡가 306,800원 이므로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취득세액이 차이가 난 것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산출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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