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2. 21. 결정
조합원이 분양신청하지 않아 관리처분대상이 아닌 보류지대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여부(기각)
2005-0106
요지
아파트는 보류지분으로 조합으로부터 매매로 인한 취득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이거나 상속받은 자가 아닌 이상 비록 조합의 내부적인 사정 등으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못하였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를 엄격해석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