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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5. 2. 21. 결정

법인세할주민세를 타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 주민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87

요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며,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납부의무가 없는 주민세를 과오로 ○○구에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정당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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