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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2. 19. 결정

2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용면적 일부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3~5층의 숙박시설이 사용하므로 공용면적에 안분하여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2005-0163

요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4·5층은 숙박시설, 2층에는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2층을 위락시설로 사용코자 용도변경을 하였으나 2층 공용면적은 전체건물에 안분할 경우 2층도 지하층이나 1층 및 3-5층의 공용면적을 사용할 수 있어 안분 계산해야 하므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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