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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면 ○○리 333-10번지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90-3번지 2층)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9. 1. 2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우 슬관절 진구성 인대파열”의 진단하에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치료를 받다가 1989. 2. 24.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후 1989. 6. 7.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9. 29. 육군에 입대할 당시 신체등위 1급으로서 각 검사항목별 세부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나, 이후 신병훈련 도중 무릎이 꺾여 의무실에서 투약처치를 받았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정신력으로 신병훈련을 수료하고 자대배치를 받았으며, 자대배치 후 감당하기 힘든 체력단련 훈련과 태권도 훈련 등으로 통증이 지속되어 의무실을 찾았으나 그때마다 약물치료만 반복할 뿐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체력단련을 위한 축구시합 후 무릎이 너무 부어 일주일간 의무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후 전투력측정 중에 무릎의 통증으로 쓰러져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신체장애 5급으로 1989. 6. 7. 의병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군복무 도중 발병으로 의무대에 입실, 사경을 헤매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써 고통과 좌절 속의 신병이라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강박한 상태에서의 진술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대 전 부상기록이나 병원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검토해 보지도 않고 오직 청구인과 관련된 병상일지의 내용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어떠한 기록도 없이 청구인의 입대 전 발병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관련기록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이나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의 입영당시 같은 학교 유도부 동료였던 송○○ 및 동 학교 담당교사였던 허○○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역 후 11년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이 원상병명인 “진구성 인대파열 슬관절 우”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첨부한 청구인의 전역상신서 및 ○○대학교 성 ○○병원의 2002. 4.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군병원에서 진단․수술요법을 시행한 신체부위가 전역 후 진단 받은 부위와 동일하므로, 이와 같이 명확한 관련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전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설령 위 기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1등급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보병 제○○사단에 입소 시 입영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입영 조치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영당시에는 위 질병이 치료된 상태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신병훈련기간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엄격한 내무생활을 실시하는 관계로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는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또한 누적된 힘든 훈련과정 중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무리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질병을 재발시켰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군생활 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군 입대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던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4개월만에 발생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및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9. 6. 7.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으며,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의 신체등위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 10.”로, 원상병명은 “진구성 인대파열 슬관절 우”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손상”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88. 9. 29. 입대하여 훈련도중 무릎이 꺾여 의무실에서 약을 처방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자대배치 후 전투력 측정 중에 심한 통증과 함께 쓰러져 국군○○병원으로 후송 입원,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인대 진구성 파열 슬관절 우”로, 최종진단명은 “전방십자인대손상 슬관절 우측 진구성”으로, 국군○○병원에의 입원일자는 “1989. 1. 27.”로, 퇴원일자는 “1989. 2. 22.”로, 국군△△병원으로의 전원일자는 “1989. 2. 24.”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1989. 1. 27.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인 1987. 10.경 유도 중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고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 다소 호전되었으나, 1988. 12.초 축구를 하다가 다시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89. 5. 20.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입대 전 발병한 상기병이 입대 후 더욱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병 제○○연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파열 십자인대 슬관절 우측”으로, 발병일시 및 장소는 “미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1988. 11. 23.자로 ○○연대에 전입되어 조교중대 조교 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 입대 전 발병한 상기병이 입대 후 더욱 악화되어 1989. 1. 27.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시 ○○구 소재 ○○대학교 성 ○○병원에서 발급한 2002. 4.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본원 정형외과 외래로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상 상기 소견이 보여 증상에 따라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의 2003. 1.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진단중 “재파열”은 청구인이 1989년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2002. 3. 25.자 MRI검사에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및 이학적 검사상 전방 불안정 소견을 보이므로 다시 파열되었다고 진단한 것이며, 재파열 시기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 슬관절 진구성 인대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에 입대 전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고, 병명이 “진구성”으로 되어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송○○호의 2002. 11.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송○○는 고등학교 시절 청구인의 동기였던 자로서 청구인과 함께 유도부 활동을 하였으며, 매년 경기도 대회에 참석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국춘계회장기쟁탈 및 국가대표 2차선발전 경기에 함께 참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허○○의 2002. 11.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허○○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시절 체육담당 교사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고등학교 3년간 유도부에서 수련하였고, 다수의 도대회 출전경력과 3학년 때 유도부 주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축구시합과 전투력측정 등의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복무 중 “우 슬관절 진구성 인대파열”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존 부상으로 이미 입대 전에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전역 후 11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손상”이 군에서 통보한 원상병명인 “진구성 인대파열 슬관절 우”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3. 1. 16.자 ○○대학교 성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9년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2002. 3. 25.자 MRI검사에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및 이학적 검사상 전방 불안정 소견을 보이므로 다시 파열되었다고 진단한 것이고 재파열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상병명이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생긴 후유증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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