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2. 17. 결정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기각)
2005-0085
요지
국가유공자가 세대분가한 것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이나,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귀책사유로서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자동차 취득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