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7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군 ○○면 ○○리 131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 4. 경기도 ○○지구 전투 등에서 귀의 청력이 상실되었고, 결핵성 고환, 신장 질환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하다 1951. 8. 2.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등위 1등급으로 입대하여 난청, 결핵성 고환, 신장 질환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하다 1년만에 의병전역하였는 바, 당시 야전 포병대 전포대에서 근무하던 중 구두명령을 받지 못한다고 귀를 막지 못하게 해 귀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청력을 상실한 점, 청구인이 결핵성 고환, 신장 질환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병든 몸을 그대로 의병전역 시키는 바람에 전역 후 좌측 고환 및 신장을 적출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51. 1. 4.”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상세불명의 난청, 좌측 신장․고환 부재 상태(적출술 시행함)”으로, 상이경위는 “1950. 8. 15. 입대 후 ○○50대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1. 1. 4. 늑막염, 결핵성 고환, 신장염, 청력 장애로 제○○육군병원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입대하여 1951. 5. 2.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2.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우측 B형, 좌측C형을 나타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9dB, 좌측 57.5dB를 나타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의 2002.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신장 및 좌측 고환 부재(적출술 시행함)”로, 향후치료의견에는 “1952년경 대구○○병원에서 적출술을 시행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고향 지인인 청구외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년부터 ○○군에서 거주한 자로서 젊었을 때부터 난청이 있어 물으니 포병대에서 포를 많이 쏴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난청, 결핵성 고환, 신장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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