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8-6 (10/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유격○○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1951. 11. 30. 중공군과 육박전 중 계곡에서 굴러 떨어져 골절상을 입고 부대의무실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중공군과의 공방전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하여 좌측 팔이 부러져 기형적으로 굳어지면서 불구자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부대인 유격○○부대가 1951. 3. 20.자로 미극동군사 제○○부대 표기지사령부로 편입되어 관련기록을 위 사령부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이고, ○○병원에의 진료기록 또한 반세기의 긴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되어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으나, 유격○○부대 전우회에서 편찬한 "유격전"팜플렛에는 청구인이 유격대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장애진단서, 인우보증서, 『북위 40도선』, ‘유격전’ 팜플렛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년 2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4년 2월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10.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 기능 장애"로, 상이당시소속은 "유격○○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51. 11. 30."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경위는 "1951년 2월 입대 후 유격○○부대 소속으로 ○○도지구 전투 중 1951. 11. 30. 좌측팔 골절 상이로 유격○○부대 의무실 ○○병원 치료 진술, 참전사실확인서 : 1951년 2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서해지구 참전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참전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참전 중 부상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같은 부대 소속으로는 보여지나 증빙자료로 제출된 ‘북위 40도선’ 책자(발췌분)에도 청구인의 부상기록이 없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2002. 3. 21.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상지 변형 장애"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은 "좌측 견관절, 주관절"로, 장애원인은 "낙상"으로, 장애 발생시기는 "1951. 11. 30."으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현재 낙상 후 발생한 상지의 변형으로 인해 좌측 상지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으로, 장애등급은 "지체장애인 5급1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한○○과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한○○과 김○○는 각각 전 유격○○부대 대대장과 중화기분대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유격○○부대 대원으로서 전투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바) 『북위 40도선』은 유격○○부대의 유격전 전투사실을 편찬한 한국전쟁사이고, 부대장이 실제로 진두지휘하며 체험한 실전기록인 바, 위 책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유격전’ 팜플렛은 유격○○부대 전우회에서 『북위 40도선』을 수정하여 편찬한 한국전 당시의 유격전 전투개요이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국방부 전사편찬 자료로 인용하고자 요청한 전사자료인 바, 위 팜플렛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1. 30. ○○도에서 있었던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소대장과 함께 싸우다가 발을 헛디뎌 벼랑 밑으로 굴러 떨어져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도와 추위로 정신이 들어 기어서 근처의 동굴 속으로 피신하여 다른 대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중공군과의 공방전에서 불의의 사고로 골절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유격○○부대 전우회에서 편찬한 『북위 40도선』상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책자를 수정한 ‘유격전’ 팜플렛에는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팜플렛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전투 중 부상사실을 인정하기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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