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24-32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0. 5. 1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신결핵”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1960. 9. 29. 제△△육군병원으로 전원․치료를 받은 후 1961. 11.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1.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6. 13.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를 하였으나, 군복무 중 갑자기 청구인의 신체에 이상이 느껴져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우측 신결핵”의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우측 신장을 적출한 후 전역하였는 바, 입대 전에 발병원인이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6.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1. 15.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신결핵”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건공단”으로, 계급은 “상병”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1959. 6. 13. 입대 후 ○○건공단 소속으로 근무 중 구타로 인한 우측 신장 상이로 제5육군병원․제○○육군병원․제□□육군병원․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0. 5. 16. 제○○육군병원 입원, 1960. 9. 29.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우측 신결핵”으로 진단된 사실, 이러한 진단하에 우측 신장을 적출한 사실, 청구인의 병력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군 입대하기 전인 1959년 2월경 부터 “우측 신결핵”의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청구인이 “우측 신결핵”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이미 입대 전에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군복무 중 갑자기 “우측 신결핵”의 진단을 받고 우측 신장을 적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군입대 전에 이미 위 질병에 대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신결핵은 결핵균이 콩팥에 감염되어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병으로서 위 질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별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병이 상당부분 진행된 뒤에 자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11개월 만에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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