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51 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금○○)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6. 2.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3. 10.경에 피부병인 “옴”이 발생하여 격리생활을 하던 중 1993. 12. 24. 정신 이상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정신병적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4. 8. 18.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아무런 질병없이 건강하게 자랐으며, 건강한 신체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제○○전경대에서 신임전투경찰교육을 수료하고 제○○전경대에 배치받아 약 15개월가량을 근무하다가 창설부대인 제○○중대로 전출되어 힘든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피부병인 “옴”이 발생하여 격리수용 치료를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격리 수용된 방은 2평 정도로 협소하고, 위생시설이 전혀 없었으며, 책장 1개, 전기스토브 1개, 담요 몇장, 벽에 걸린 옷이 고작이었고, 외부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병사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곳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병이 발작할 정도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장기간의 격리수용으로 인하여 심한 스크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부(○○병원), 진료사실증명서(△△병원), 전공사상 심사자 명부, 상이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소견서, 생활기록부,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6. 2.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로 근무하다가 1994. 8.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전공사상 심사자 명부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2002. 7. 8.자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0.경 피부병인 “옴”이 발생하여 격리생활을 하던 중 1993. 12. 24.경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으며, 도청을 하고 있다. 부대 앞 아파트에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므로 문을 닫아걸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 받아 귀대하여 생활하였는데, 같은 해 12. 26.경 피부병 치료제와 신경정신과 치료제 7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하여 의식을 잃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위 세척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부병과 정신질환으로 그 이후 계속해서 ○○병원과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다가 1994. 8. 18. 만기전역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5. 5. 31. 전공사상 심사에서 “정신분열증, 병양장애”로 “사상” 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의 2002. 7. 18.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는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6. ○○병원 및 △△병원의 치료기록에 외상이나 구타 등에 의한 뇌손상의 기록이 없고, 경찰청 자체 전공사상심사에서 “사상”으로 심의․의결되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병적 우울증은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성장환경, 사회적 지지 등에 의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 포로수용소 생활, 삼풍사고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병원에서 1994. 1. 28.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1994. 1. 10.부터 입원가료 중인 바, 앞으로도 1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1. 1. 7.자로 발행한 소견서와 진료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1994. 1. 10.부터 1994. 3. 7.까지, 1995. 2. 27.부터 1995. 6. 29.까지, 1999. 8. 14.부터 2000. 1. 31.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2001. 8. 3.까지 통원가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경상북도 ○○시 ○○면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2002. 2. 9.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환청, 피해망상, 사회적 철퇴, 무속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1년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비고란에 청구인은 2001. 8. 7.부터 2001. 12. 18.까지, 2002. 1. 3.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경찰청의 전공사상 심사에서 “사상”으로 판정 받았으며, 국립경찰병원의 의무기록부 등에 청구인이 외상력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그 밖에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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