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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508-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경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다가 양쪽 눈, 귀 및 둔부에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후 1954. 12.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다가 수류탄 투척훈련시 상이를 입고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아 의병전역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2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추간판(요/천추간)”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4. 4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54. 2. 11. 입대후 ○○훈련소 소속으로 훈련중 1954. 4.경 양측 안구, 양측 귀, 엉덩이 파편상이로 ○○정병 입원 진술, 거주표 : 1954. 2. 11. 입대, 1954. 7. 30. ○○정병 입원, 1955. 1. 15.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추간판(요․천추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병명을 진단함”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시에 소재한 ○○안과의원의 2002. 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노안”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 후 수류탄 투척훈련중 양측 안구, 귀 및 둔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으로 기재된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추간판(요/천추간)”의 상이는 신체의 세포나 조직이 노화됨에 따라 척추가 변형되어 유발되는 증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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