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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641번지 ○○아파트 111동 110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4.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대대 1중대에서 복무중 1973년 7월경 폭탄이 폭발하여 상이[현상병명: 흉부 이물질(피하)]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년 7월경 군복무중 산에서 제초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폭탄이 폭발하여 전신에 파편상을 입고 연대의무대로 후송되어 다리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였으나 흉부에 박힌 파편은 제거하지 못한 채 약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박○○ 및 청구외 정○○이 인우보증을 한 점, 병상일지가 없더라도 현재 청구인의 흉부에 있는 파편을 정밀검사하면 파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1)흉부이물질(피하)”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란에는 “72. 4. 20.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부대 뒷산에서 작업중 74년 여름 흉부 파편상, 양측 소음성 난청, 우울증으로 연대 의무대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72. 4. 22. 입대, 75. 3. 5. 만제(병장)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입원기록란에 기재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7. 청구인은 군복무중 흉부이물질(피하)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군 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이 2003. 2.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부 이물질(피하)”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흉부 X-ray 검사상 흉부 하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되었음(군복무시 부상경력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촬영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흉부에 모래알 크기 정도의 미세한 이물질이 여러 개 흩어져 들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라) 위 박○○(계급:병장) 및 위 정○○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과 같은 부대소속인 청구인이 1974년 7월경 부대 뒷산에서 제초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원인 모를 폭탄이 폭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리와 배에 파편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사병과 같이 앰브런스로 옮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상이(흉부 이물질)를 입어 군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는 점, X-ray 촬영사진에 찍은 이물질이 폭탄 폭발로 인한 파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흉부 이물질)가 군공무수행중에 입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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