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6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충청북도 ○○시 ○○동 335 ○○아파트 102동 903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4.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관절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1986.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치료 후 약 17년간 동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4. 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을 비롯하여 전후방 각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86. 2. 28. 전역한 자로서, 최종 근무부대인 ○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 1984년 4월경에 양쪽 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국군원주병원에서 X-Ray 촬영 등을 한 결과 만성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1985년 10월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29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받은 유격훈련, 구보, 산악행군 등 격심한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최초 발병 당시에는 구보행군 등 과격한 훈련은 부대의 배려로 면제받았고, 참을만하여 계속 복무하였으나 1986. 2. 28. 전역 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하여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1999년 8월 양쪽 무릎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관절염이 최초 발병하였을 당시 육군에서 발간하는 "인사"라는 책자 독자상담란에 군인연금수급자는 보훈연금수급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글이 있어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4.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66. 4. 14. ~ 1967. 5. 19. 및 1967. 8. 26. ~ 1968. 12. 8. 각각 2차에 걸쳐 파월근무하였으며, 1986. 2.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결핵폐 활동성 경도"로 1969. 3. 12.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1969. 3. 27.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68년 11월(전투중)"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8.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슬관절염,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 상태"로, 원상병명을 "결핵폐 활동성 경도 우"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3. 3. 26.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 상태, 양측 슬관절염(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고, 본인 진술에 의하면, 장기간 군생활에 따른 과도한 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3. 3.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양측 슬관절염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기록되어 있으나, 치료 후 약 17년간 동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9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받은 유격훈련, 구보, 산악행군 등 격심한 훈련으로 인하여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관절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치료받고 퇴원한 후 약 17년 이상의 기간동안 동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폐결핵 또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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