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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83-11 4층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3. 9.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복무중 1969. 5.경 베트콩의 침투로 비상이 걸려 야간조명등을 조정하다가 초소에서 떨어져 얼굴ㆍ다리 및 복부(신장 쪽)를 다친 후 "요도협착"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2.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은 입대 전부터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동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면제에 해당하는 제○○보충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사회생활에 피해를 볼 것 같아 28세의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하였다가 상이를 입었는 바,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군의관이 상이제대를 권유하기에 이를 거절하면서, 요도염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느냐는 군의관의 질문에 얼버무리며 "예"라고 대답하였고, 몇 년쯤 되었느냐는 질문에 "한 10년쯤 된 것 같다"고 거짓 답변을 하였다. 그 후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현재 서서 소변을 보지 못하는 등 그 동안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도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23. 병장(군번 : ○○)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이△△(1968. 2. 3. - 1970. 2. 5. 파월복무)은, 1969. 5.경 월남에서 야간근무중 베트콩이 침투하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청구인이 조명대에서 추락하여 입은 안면타박과 하복부(신두)찰과상을 의무실에서 치료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9. 28.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후송병원에서 "인플루엔자"로 치료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어 임무에 복귀하도록 결정되었고, 그 후 1970. 5. 15.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제○○육군병원에서 "편도선염, 소도협착"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15년 전 요도염을 앓았고 그때 배뇨장애가 있었으며, 2년 전에는 요도협착이 있었는데 이후 점차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인플루엔자, 소도협착, 구개편도선염 만성"으로, 현상병명은 "요도협착"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파월복무중인 1969. 5.경 야간조명등을 조정하다가 추락사고로 얼굴ㆍ다리 및 복부(신장 쪽)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요도통증과 배뇨장애 등이 있었고 "요도협착"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2. 12.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등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베트콩이 침투할 때 야간조명등을 조정하다가 추락사고로 얼굴ㆍ다리 및 복부(신장 쪽)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요도협착"의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9. 28. 제○○후송병원에서 "인플루엔자"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1970. 5. 15. 제17육군병원에서 "편도선염, 소도협착"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은 확인되나, 제○○육군병원의 진료기록상 청구인의 경우는 15년 전에 요도염을 앓았고 그 때부터 배뇨장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그 증상이 입대 전에 발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플루엔자, 소도협착, 구개편도선염 만성)은 질병의 특성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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