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5. 2. 11. 결정
주택조합의 신탁등기된 토지를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수탁자의 경질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여부(취소)
2005-0151
요지
각각의 토지에 대한 취득원인을 등기상 합병으로 표시한 것일 뿐 사실상 수탁자의 경질에 해당되는것으로 보는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며 각가의 토지가 수탁자의 경질에 해당되지 않아도 실질적인 각각의 소유자인 조합원들이 토지를 신탁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신탁으로 인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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