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광주광역시 ○○구 ○○동 206-1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병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1. 10. 21. 탄약 폭발사고로 좌측 사타구니 및 우측 복숭아뼈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9.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61년 10월경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실시된 기동훈련과정에서 탄약보급임무를 수행하다가 탄약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자대 의무실에 후송되어 약 1달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전역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하지마비와 신경장애로 허리골반신경까지 장애를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관련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병기단에서 복무하다가 1962. 9. 28.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24. 청구인이 제○○군단 ○○병기단에서 복무 중이던 1961. 10. 21.경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탄약 폭발사고로 "왼쪽 사타구니 및 우측발 복숭아뼈"에 상이를 입고 자대병원에서 치료한 후 만기 전역하였다(본인진술)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1.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59. 3. 10. 육군에 입대하여 청구인과 함께 경기도 파주지역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탄약을 보급하던 중 폭발사고를 당하여 좌측 사타구니 및 우측 복숭아뼈를 심하게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4. 1. 12.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종합병원에서 좌측 서혜부 및 우 하지의 파편상(수술후 상태) 등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고, 특히 좌측 서혜부의 상처 부위를 중심으로 통증이 심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 폭발사고로 좌측 사타구니 및 우측 복숭아뼈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상이당시 인우보증인의 신분과 청구인과의 관계 및 진술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사타구니 및 우측 복숭아뼈"에 입은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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