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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2. 7. 결정

수녀원 구외에 있는 아파트를 수녀들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증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여부(기각)

2005-0074

요지

비영리단체내에서 목적사업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극소수의 특정한 지위를 가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한 것으로 수녀회는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체로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수녀들 전원이 아닌 특정한 지위에 있는 수녀만이 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수녀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택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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