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5. 2. 2. 결정
대도시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장부상 부동산 취득일자가 이전등기일 전일인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여부(취소)
2005-0112
요지
부동산 등기부상에 접수일이 2004.12.24.로, 주소는 ○○도 ○○로 되어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본점을 ○○도 ○○에서 ○○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로 이전한 날과 부동산을 취득등기일은 관련 공부상 2004.12.24.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의 시간상 선후관계는 본점을 이전한 것이 우선되어서 본점을 대도시외로 다시 이전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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