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5. 1. 28. 결정
부동산 취득 이후에 일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5-0111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