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581번지 ○○아파트 1417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4년경 벙커가 무너지면서 좌골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7.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포병 ○○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4년경 임무수행 중 벙커가 무너져 좌골골절상을 입고 ○○이동외과병원, 대구 ○○군병원, 부산 ○○정양원으로 후송되어 약 2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 복무한 바 있는 청구인의 소위임관동기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자력기록표에 사상을 공상으로 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자는 "1950. 7. 7."로, 전역일자는 "1957. 5. 31."로, 원상명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장골익 진구성 골절"로, 상이경위는 "1950. 7. 7. 입대 후 ○○박격포대대 소속으로 근무 중 벙커 붕괴로 1954년경 좌골골절 상이로 ○○외병, ○○육병, ○정병 입원진술, 거주표 : 1953. 11. 24. 소위 임관, 1955. 6. 17. ○○육병입원, 1955. 10. 17. ○○육병입원, 1957. 5. 31.예편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6.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인 좌골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좌 장골익 진구성 골절)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이 2003. 4. 2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당시 포대부관겸 전포대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4년 4월경 복무 중 벙커가 무너져 부상을 입고○○외과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산○○병원에서 2002. 6. 4.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장골익 진구성 골절",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방사선 검사에서 좌측 장골 골절 유합소견 보임. 만성적인 요통 및 골반동통 잔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기재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좌측 장골익 진구성 골절)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장골익 진구성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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