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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5. 1. 24. 결정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건축물 중 임대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하여 근린생활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2005-0122

요지

용도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기준의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공항시설이란 항공기 등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운항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영업시설까지 운수시설로 볼 수 없어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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