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24. 결정
학교법인이 학교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학교신축비용에 충당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기각)
2005-0094
요지
2002.8.31.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인 2004.8.24. 매각한 사실이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입증된 이상 부동산을 매각하여 신축교사의 공사비대가로 지불한다는 허가를 받고 매각하였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장해석 및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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