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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5. 1. 21. 결정

토지 중 학교예정부지가 구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5-0052

요지

택지조성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체비지로서 종합합산과세표준대상이고, ○○시○○구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사권제한에 따른 감면적용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열거되어 있는 공공시설이 규정하지만 도시계획상 학교예정부지는 공공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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