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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21. 결정

공동주택 취득 당시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97

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공가 상태로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더라도, 아파트 취득 당시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주택으로서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아파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지도 않은 이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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