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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1. 21. 결정

병원을 휴업하고 있는 경우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2005-0095

요지

의료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전혀 없었을뿐더러 노후된 병원건물의 수선을 이유로 토지 취득일 이전에 병원을 휴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출장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어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3,647,770원, 농어촌특별세 3,084,370원, 합계 36,732,1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심사청구 및 2004.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2,416,810원, 도시계획세 1,611,200원, 공동시설세 1,265,960원, 지방교육세 483,360원, 합계 5,777,33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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