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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20. 결정

사업용재산(공장용 건축물)을 법인설립 후 2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의 타당여부(기각)

2005-0049

요지

과세관청이 절개된 복구대상지 법면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특수공법으로 재시공하게 하게 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가 4개월이 지나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은 단서상의 추징요건과 달리 2년이 경과하면 천재지변이나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감면해 주지 않는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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