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5. 1. 20. 결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여부(각하)
2005-0070
요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03.8.12.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04.12.1.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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