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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7-11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5. 6.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년 7월 부대내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96. 7. 25.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폐렴"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96. 10.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7월 군복무중 자대 내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물을 들고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폐렴"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 의병전역하였는 바, 위 입원 치료로 폐렴은 치료가 되었으나 수핵탈출증은 치료가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허리에 경미한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는 학생들에게 흔히 있는 "요추 염좌"에 불과했고 물리치료 후 완쾌되어 고등학교시절 모든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입대 후 신병훈련시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 각종 물리치료 기구를 구입하여 체조 등을 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제대 후 허리와 다리가 불편하여 대학때 전공인 전기공학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28.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2.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6년 7월"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L4-5), 폐렴"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사이,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1995. 5. 6. 입대 후 ○○포병여단○○야포단 근무중 1996년 7월 짐을 싣고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쳐 군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폐렴 발병으로 군병원 입원 치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수핵탈출증(L4-5)"으로, 입원기간은 "국군△△병원(1996. 7. 25. ~ 1996. 8. 21.), 국군○○병원(1996. 8. 22. ~ 1996. 10. 28.)"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에 "상기 사병은 1996년 7월경 자대에서 작업하다 물건 들면서 요통을 느낀 이후 계속되는 증상으로 국군△△병원 검진 결과 상 병명으로 확진된 자임"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 중 1996. 7. 1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1996. 8. 5.자 군의관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상자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호전되고 악화되기를 반복하다가 1996. 7. 8. 부대에서 물건을 들다가 삐긋한 뒤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6. 8. 1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입대 전"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사병은 1996. 6. 27. ○○야포단 단본보포대로 전입온 후 좌하엽 폐렴으로 인하여 당 병원 내과에 입원한 환자로 입대전부터 아파오던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신경외과 외진 결과 본 병명으로 판명되어 당 병원 일반내과에서 신경외과로의 전과를 상신하는 자임"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상자를 들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시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상자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호전되고 악화되기를 반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아파오던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 전에 허리 통증이 생겨 입대 후 통증이 지속 또는 현출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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