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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19. 결정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기각)

2005-0091

요지

2004.8.1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그 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기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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