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17. 결정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가 운영토록 하고 있는 경우 교육사업용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93
요지
제1·3건축물 및 제2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것으로 보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사회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더라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