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14. 결정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기각)
2005-0061
요지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으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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