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14. 결정
법인설립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적법여부(기각)
2005-0063
요지
법인설립일인 1999.7.15.부터 2년 이내인 2001.4.9.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1999.10.28.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중전기부분 사업 중 영업 및 A/S기능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