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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13. 결정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66

요지

지하 1층은 다른 영업장소가 전혀 없고, 화장실 연결계단은 비상구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며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4개의 합계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5.28%를 차지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지확인복명서와 종사원 명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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