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1. 11. 결정
산학협력기능이 학교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와 학교건물내 주차시설이 학교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경정)
2005-0076
요지
공용면적에 대해 추징비율에 의한 추징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학교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트리움ㆍ주차관리실ㆍ경비실 등의 사무 및 학생 휴게공간이나 학교전체건물과 관련된 폐수처리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에 해당되어 과세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과처분한 행위는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5.10, 2004.5.15, 2004.7.10. 및 2004.11.10.에 부과고지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관련세액 379,408,760원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 등 관련세액 300,494,470원, 그리고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관련세액 2,565,6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학관 중 ○○전자 및 ○○통신, 그리고 식당 등 근린편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나, 기각된 면적의 공용면적에 대한 추징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학교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트리움ㆍ주차관리실ㆍ경비실 등의 사무 및 학생 휴게공간(1,480.57㎡)이나 학교전체건물과 관련된 폐수처리장(2,398.36㎡)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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