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8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85-6 대리인 청구인의 제(弟) 이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2.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대 소속의 북파 공작요원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84.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3.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2.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대 소속의 북파 공작요원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84. 8. 31. 전역하였음이 국군○○부대장이 작성한 공상확인서 및 청구외 김○○, 동 김△△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공상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하사관자력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2. 29. 육군에 입대하여 ○○에서 복무하다가 1984. 2. 2.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84. 4. 27. 부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1984. 8. 4. 정보사로 원대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84. 8.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의 2002. 9. 1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훈련 중 부상’으로, 원상 병명은 ‘두부 상이’로, 현상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 연월일은 ‘1984. 2. 2.’로, 상이 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로, 상이 경위는 "청구인은 1980. 2. 29.부터 1984. 8. 31.까지 육군 제○○부대 ○○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복무 중 과도한 교육훈련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으로 정신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1984. 2. 2. 국군○○병원 정신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1984. 4. 27.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특수임무요원 인사기록카드(특수임무요원 인사기록카드 전산출력 발췌본 참조), 감찰실 존안기록 및 병적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국군 제○○부대장이 작성한 2002. 9. 16.자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일자는 ‘1984. 2. 2.’로, 상이 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로,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소재 △△정신병원이 발행한 2002. 10. 15.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3차례(1차 : 1984. 12. 21. ~ 1985. 4. 24, 2차 : 1987. 5. 30. ~ 1987. 12. 30, 3차 : 2001. 10. 19. ~ 2002. 10. 15.)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한 기록이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전역 후 4개월이 경과하여 입원한 점, 비상임위원도 청구인의 질환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김○○(1981. 9. 7. ~ 1981. 12. 27. ○○교육대 소속 ○○하사관, 1981. 12. 28. ~ 1984. 3. 28. ○○부대 소속 ○○하사관) 및 동 김△△(1981. 5. 11. ~ 1981. 9. 2. ○○교육대 소속 하사관후보생, 1981. 9. 3. ~ 1983. 12. 14. ○○대 소속 ○○하사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된 훈련, 전신 구타 및 독방 감금 등으로 1983. 6.경부터 고양이, 쥐 등을 죽이고 태우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고, 수회에 걸쳐 야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야전병원에서는 진통제만을 처방하였으며,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후송을 건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받다가 통합병원 정신병동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과 전역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의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위 질병이 군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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