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5. 1. 10. 결정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5-0062
요지
공장용건축물이 소재한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공장용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나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한 경우라면 증축한 공장용건축물에 한해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증축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증축한 공장용건축물 비율만큼의 토지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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