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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5. 1. 10. 결정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통해 본래의 소유자에게 임야가 되돌려졌을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2005-0056

요지

임야를 증여 받은 후 고유목적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17일 만에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상 증여자의 가정불화 문제를 모른척 할 수 없어 증여계약 해제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임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80,570원, 농어촌특별세 126,540원, 등록세 1,035,430원, 지방교육세 189,820원, 합계 2,732,3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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