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7. 결정
건설용지 매입자금 대출약정서에 의해 지급한 주선수수료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2005-0058
요지
건설용지 계정에 계상된 주선수수료는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주선수수료는 건설용지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출금이 입금된 2003.9.29.에 주선수수료 전액이 지급된 이상, 주선수수료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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