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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5. 1. 7. 결정

부동산 취득ㆍ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5-0065

요지

2001.9.27.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2.10.4. 과 2002.11.4 에 부동산을 취득·등기를 하였고, 2003.9.16.까지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바,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본점용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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