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1. 6. 결정
건설자금이자, 진열장공사비, 옥상조경공사비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경정)
2005-0044
요지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않아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진열장 가액은 취득가격에 제외되며 옥상 조경설비의 경우 건축물 옥상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사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므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어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시 ○○구청장이 2004.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2,317,230원, 농어촌특별세 8,462,390원, 등록세 103,399,150원, 지방교육세 18,956,500원(가산세 포함)을 합계 223,135,2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538,530원, 농어촌특별세 232,690원, 합계 2,771,2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광산구청장이 2005.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34,400원, 농어촌특별세 287,320원, 합계 3,421,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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