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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365-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7. 14.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교육단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1979. 10. 29. 차량통제 및 계도근무를 하다가 과속차량에 치어 "좌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료기록지상 음주상태였고, "사상"으로 기록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9. 10. 29. 21:30경 차량통제 및 계도 근무를 하려고 도로에 나와 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 바, 사고 당시 부산과 마산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고, 대통령 시해 사건도 겹쳐 군복무중인 군인들은 3-4일 동안 전투화를 한번도 벗지 못할 정도로 국가비상상태였고, 청구인도 중대본부에서 비상대기상태였으며, 당시 밤 10시에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청구인이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군복무중이 아니었다면 군복을 입고 있었을 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청구인의 사고는 군복무중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7. 14.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0. 4. 16. 심신장애를 이유로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1. 1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9. 10. 29."로, 상이장소는 "낙동강변 도로"로, 상이원인이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좌(총상 및 외상후), 외상 후 슬관절염 좌(경골극 건열골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로, 상이경위는 "부산 마산 계엄령 선포시 낙동강변 도로에서 차량 통제 및 계도중 1979. 10. 29. 통행금지 전인 21:50경 과속으로 달려오는 택시에 치여 ○○병원 응급실 입원 진술"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군기록상 원상병명은 없으나, 병적기록표상 병가 기록과 ○○병원 의무기록으로 보아 군복무중 공상으로 입원 치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병원의 1979. 10. 29. 당시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This 23-years old man was admitted to (중략) by traffic accident on a road about 11:00/pm (사상) as a drunken state"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2. 8.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퇴행성 관절염, 총상 및 외상후 슬관절 좌(임상적)"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79년 군복무중 다쳤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제대학교 부산○○병원에서 2002. 8.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외상후 슬관절염 좌"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79년 군복무 당시(본인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통제 및 계도근무를 하다가 과속차량에 치여 "좌슬관절"의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복무 중이던 1979. 10. 29. 교통사고를 입었음이 확인되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달리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9. 10. 29. 교통사고를 입었음이 확인되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지상 당시 청구인이 음주상태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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