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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5. 1. 6. 결정

장애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각하)

2005-0041

요지

과세관청에서 직권취소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관할구청장이 부과한 2003년도 1분기 및 2분기 자동차세는 2003.6월 및 2003.12월에 부과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04.9.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되었으므로 전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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