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 6. 결정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46
요지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등기를 함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국민주택과 부속토지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4.9.10. 부속토지에 대해 취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분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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