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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1. 5. 결정

피합병법인이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합병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2005-0079

요지

피합병법인은 토지중 일부에 대해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인해 취득세 비과세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환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피합병법인이 토지를 취득시 지방세법 제276조를 근거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농어촌특별세를 환부받으면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로 보아 대체취득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503,560원, 농어촌특별세 1,149,410원, 등록세 8,627,670원, 지방교육세 1,725,520원, 합계 23,006,1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551,000원, 등록세 8,627,670원, 지방교육세 1,725,520원, 합계 18,904,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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