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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1. 5. 결정

건축물중 운용설비가 설치된 기계실 등과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2005-0081

요지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영업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혼재된 상태로, 전체적인 현황도 통신업에 사용되는 업무시설로 영업설비 부분에 대해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용도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주차장의 경우 용도지수 분류상 차량관련시설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해야 하나 사무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7.10. 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 63,145.91㎡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 69,561,480원, 도시계획세 46,374,320원, 공동시설세 74,141,290원, 지방교육세 13,912,290원, 합계 203,989,380원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 41,781.38㎡에 부과고지한 재산세 35,371,710원, 도시계획세 23,581,140원, 공동시설세 37,623,540원, 지방교육세 7,074,340원, 합계 103,650,730원을 당해 빌딩의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차량관련시설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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