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
공무원노사관계과-1649
요지
시노조에 5급 이상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후원금(조합비) 납부 가능 여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노조에서 명예조합원으로 자동 전환하여 승진이전에 조합원 조합비를 납부 받던 자동이체(CMS 등)를 통하여 후원금(조합비)을 인출할 수 있는지 다음의 시노조 규약이 「공무원노조법 」에 저촉되는지 여부 * 제2장제8조(조합원)② : 퇴직한 조합원, 가입금지 공무원, 비정규직 또는 조합에 근무하는 자는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권리와 의무)④ :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공무원노조법 에서 가입금지 공무원을 규정한 취지는 ① 노조의 자주성 훼손 방지 및노사 힘의 균형 확보, ② 고도의 공공성 및 엄격한 공권력 집행, ③ 노사관계 업무의중립성·공정성 등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 가입금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는 가입금지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노조운영 등에 대한 지배·개입(경비원조)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귀 시의 노조와 같이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고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거나, 각종 회의에참여하여 발언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경우에는 가입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취지에 위배되고, 사실상 조합원에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 승진 또는 인사이동에 따라 노조가입 금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신청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법상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가. 만일, 명예조합원으로 재가입하여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고 노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면 위 ①에서와 같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고 노조의 각종회의에 참여·발언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조합비 납부 의무를 부여한 경우 비록 명예조합원의 외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되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약 규정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위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전의 질의회신으로서, 2021.7.6. 공무원노조법 개정·시행으로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중 직급제한이 삭제되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무상 가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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