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33-3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12. 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8. 월남에 파병되어 1971. 7. 31. 전투중 계곡에 굴러 떨어져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4. 18. 월남에 파병되어 1972. 3. 20. 귀국하였는데 1971. 7. 31. 베트공 소탕작전에 참전하여 정신없이 총을 쏘다 적탄이 청구인의 앞에 있는 돌덩이를 부수면서 그 파편에 의해 정신을 잃었는데 얼마후에 일어나 보니 7-8m 계곡으로 떨어져 있었고 무릎에 통증이 있었던 점, 당시 상황에서는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웬만한 환자는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입원할 형편도 안되었으며 또다시 다음 작전을 준비해야만 했고, 제대 후 그 후유증으로 무릎이 다 망가져 진통제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점, 청구인은 어렵게 30여년 전의 인우보증인들을 찾아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2. 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8.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2. 11. 9.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4.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1. 7. 31."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대퇴골 골성 괴사"로, 상이경위는 "1969. 12. 5. 입대하여 백마 29연대 소속으로 월남 참전중 1971. 7. 31. 닌호아 혼바산에서 베트공 소탕 작전시 옆으로 굴러 떨어지며 우측 무릎을 다쳤으나 당시의 긴박한 상황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무릎이 불편한 상태로 제대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2. 5. 입대하여 1971. 4. 16. 9사단 ○○연대 ○○중대로 전속되어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3. 20. 귀국하여 1972. 11. 9. 만기전역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2. 1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대퇴골 골성괴사"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하에 보존적 약물 치료 시행중임, 단순 방사선 소견상 우측 원위 대퇴골에 골괴사 의심되는 소견 보이며 2차적 퇴행성 변화 보임, 우측 슬관절 굴곡 구축 약 5도 있는 상태이며 최근 좌측 슬관절의 통증 호소함, 정기적 외래 진료 요하며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평가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청구외 황○○ 등 3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황○○ 등은 청구인의 월남 참전 전우로서 ○○ ○○연대 ○○대에 같이 근무하였으며 1971. 7. 31. 혼바산 전투에서 교전하던 중 청구인이 다리를 부상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ㆍ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 파병시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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