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7. 5. 결정

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34

해석례 전문

1.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02. 4. 23.선고, 2000다50701판결)의 일관된 입장임.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관행이 있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목적인 바,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