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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69-7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수송대 소속 운전병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좌 고관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령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1963년 10월경 찝차를 운전하여 △△에서 영천으로 가던 중 반야월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군 트럭과 충돌하여 좌 고관절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5개월간 입원을 하였으며,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여 1968년 9월경 재수술을 하였고, 그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금도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음이 당시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동료와 부대 선임하사가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수송대 소속 운전병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좌 고관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10. 19. 제○○육군병원에 후송ㆍ입원되었고, 1964. 3. 7. 퇴원하여 ○○사령부로 복귀,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으며, 국군△△병원 및 ○○관리단의 회신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입원관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과 같이 ○○사령부 수송대에서 상사(인사계장)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상북도 ○○시 ○○읍 ○○리 258번지 거주 최○○(1930년생)은 청구인이 차량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경주에 있는 제○○육군병원 소속 전령으로서 ○○사령부에 다녀오다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게 되어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상북도 ○○시 ○○동 620-154번지 거주 김○○(1942년생)은 청구인이 차량사고로 인하여 다쳤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좌 고관절(인공관절)이며, 1963. 2. 14. 입대, 1963. 10. 19. 제○○육군병원 입원, 1964. 3. 7. 제○○육군병원에서 퇴원 ○○사령부로 전속, 1965. 9. 4. 만기 제대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9.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점, 인우보증인 김○○은 동일부대에 복무한 사실이 없어 그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에서 2003. 12. 23.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10. 16. 외상 후 제○○육군병원에서 골절 고정술을 받고 가료중 대퇴 골두 골괴사로 1968. 9. 5. 좌측 고관절 성형수술을 동 병원에서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 등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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