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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280-29 ○○빌라 남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홍반성 루푸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홍반성 루푸스"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충실히 근무하여 왔고 훈련 중에도 신체에 이상이 없었던 자로서 군복무기간 동안 "홍반성 루푸스"가 발병하였으며, 의사와의 상담 및 의학자료검색 결과 홍반성 루푸스는 확실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인자와 함께 환경적 인자와 관련되어 발병 및 악화된다고 하므로 비록 위 질병이 자가면역체의 이상으로 인한 질병이더라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한편 피청구인은 "공무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발병일의 전일 밤에 간부들의 강압적인 권유로 맥주잔으로 소주 2잔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부터 청구인의 얼굴에 나비모양의 발진이 생기는 등 증세가 나타났고 2003년 2월 혹한기 훈련 중에 위 병증이 나타났으므로 질병의 발병이 공무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년생으로 2001. 6. 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5. 15. 병장으로 전역하였으며, 2003. 5.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야공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3.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각 "홍반성 루푸스(의증)"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1. 6. 1. 입대후 ○○야공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3년 2월경 피부발진부상으로 마산병원입원,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3. 26.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인 청구외 이○○의 2003. 3.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홍반성루푸스(의증)"로 되어 있고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입원치료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라) 제191중·야공 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는 2003. 3. 27.청구인의 질병인 "홍반성 루푸스"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직책은 "도쟈 운전병"으로, 발병일시는 "2003. 2. 21."로, 발병장소는 "혹한기 훈련장"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1. 8. 30. ○○야공단 191대대 본부중대로 전입 후, 도쟈운전병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병사로서 2003년 실시한 부대혹한기 훈련 마지막날인 2003. 2. 21. 06:00경 얼굴이 붉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부대 복귀 후 2003. 2. 25. 군의관 진료를 받고 2003. 2. 27. ○○병원 외진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호전이 없어 2003. 3. 8.부터 2003. 3. 12.까지 청원휴가를 나가 피부과 진료를 받고 복귀했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003. 3. 26. 마산통합병원으로 외진 결과 홍반성 루푸스로 판정되어 응급후송을 의뢰함"으로 되어있다. (마) 국군마산병원의 2003. 4. 16.자 협의진단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입원일자는 "2003. 3. 26."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원인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최종진단명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는 "2003년 혹한기 훈련 중 발생한 피부발진 (얼굴, 양쪽 뺨)으로 약물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2003. 3. 26. 본원 외래 방문해 전신성 홍반성 낭창 의심되어 입원함. *공상사유 : 부대 혹한기훈련 중 얼굴이 붉게 변하여 본원 입원하였으므로 부대훈련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판단되어 공상임을 인정함"으로 되어 있고, 장애보상등급은 "보상비대상"으로 되어있으며, 상이연금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홍반성 루푸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면역항체에 의한 질환인 점, "홍반성 루푸스"에 의한 증상이 매우 다양하여 "협부 발진" 등이 나타나면 그 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홍반성 루푸스"로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3. 12. 9.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2003. 3. 26. "홍반성 루푸스"로 국군마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홍반성 루푸스"는 전형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유전성 요인으로서 항체생산능력의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유인이 가해져서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혹한기 훈련과 그 밖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홍반성 루푸스"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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